품위손상 | 2015-11-20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65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2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0. 9. 5. ○○경찰서 ○○파출소 근무시 음주한 상태에서 민간인을 폭행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2014. 7. 23. 범칙금 납부고지서 분실로 ‘주의’처분을, 2014. 9. 28. 성매매 비위는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8. 28. 03:09경(비번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 ○○구 ○○동 소재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3,600원) 시비로 112신고된 사건으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상황근무자인 경위 B(53세)에게 이유 없이 “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 징계 같은 거 책임진다.” 등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고 민원 데스크(약 1m 15cm)를 뛰어올라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며 진정시키려는 경위 C(55세)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내가 카메라에 녹음하고 있다. 똑바로 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집에 가라. 그렇게 살다 퇴직이나 해.”등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경위 B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경위 B, 경위 C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며 주취 소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약 10년 5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3항 제1호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무위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 2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임에도 경찰관서에서 1시간 5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 소란한 행위는 엄중 문책 받아 마땅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과도한 음주로 발생한 이 사건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나, 그 동안 경찰조직에서 헌신적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공적과 가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해임처분을 과하다고 생각하며,
당시 소청인의 심신 상태는 미래가 불투명한 처의 건강상태와 고액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미약에 가까운 극도로 심리가 불안한 상태이었던 점, 택시기사 및 ○○지구대 직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는 상해를 유발할 정도의 가격이 아닌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경미하게라도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전혀 없는 점, 술이 깬 다음날 즉시 택시기사에게 전화하여 만취로 실수하였음을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고, 3차례 ○○지구대를 방문하여 지구대장, ○○팀장, 경위 B 및 경위 C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고, 택시기사에게는 서면으로, ○○지구대 경위 B와 경위 C에게는 구두로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징계 외에 별도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근무공적과 가정상황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점, 10년 5개월 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1회 표창 및 12회 장려장을 수여한 공적이 있는 점, 2015. 1월 경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 대상이었으나 이 사건의 징계로 모두 잃게 된 점, ○○지구대 ○○팀장 등 동료직원 41명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기타 제반사정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일선 경찰관의 애로와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일선 경찰관으로서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되어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1시간 이상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점, 소청인은 평소에도 술을 먹으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를 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은 자신의 주벽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주벽을 알고 있다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금주 또는 절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시 소재 자택과 거리가 먼 ○○시 ○○동 소재 주점에 가서 심야까지 과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녹취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경위 B에게 “B 반장님”이라고 부르고, 소청인은 CCTV 동영상 자료를 보니 순간순간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소청인의 상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의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소청인보다 20살 위인 선배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반말하며 욕설을 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먹고 민간인을 폭행하여 경고처분(2010. 9. 5.)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14년도에 ○○ 체육대회에서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발 우려와 함께 더 큰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하겠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있어, 이 사건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하겠으나, 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중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유형의 잘못 또는 비위로 몇 차례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히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