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06 2019가단727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등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