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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2 2019가단277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G 대 28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5호증, 을 5호증의 1, 2, 3, 을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G 대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288분의 50 지분에 관하여 1994.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6. J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288분의 238 지분에 관하여 2016. 7. 18.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7.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J의 지분(288분의 50)에 관하여 2019. 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5. 28. 피고들 명의로 각 288분의 12.5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구미시 K 대 95㎡(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4. 1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K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3. 27.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K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6.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4. 29. 피고들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 K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288분의 238 지분, 피고들이 합계 288분의 50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