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1가 89-3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 21: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종교차로 방면에서 서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우측에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접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남, 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