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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27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5:5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소주 등 음식을 구입 후 그곳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흉기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증)를 들이대며 “내가 지갑도 잃어버리고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물건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소주 4병 5,200원, 담배 1갑 2,700원, 우유 1개 900원, 계란과자 1봉지 1,200원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관련)

1. 압수품 사진, 거래 사용내역 영수증,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