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7 2017고정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에 불면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5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병원, 3 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D(57 세) 이 가지도 않고 사건 외 E를 귀찮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물 컵으로 사용하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9 바늘 꿰매게 만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