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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28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3, 4행의 “피고로부터” 부분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으로부터”로, 5쪽 6행의 “피고로부터” 부분을 “노원구청장으로부터”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쪽 2행부터 6쪽 아래에서 9행까지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I, J, K, L과 공동피고 F, G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연립주택’)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였다가, 2015. 10. 1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그 회답을 제출할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가 위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참조). 2) 그 후 피고는 2015. 11. 8. 및 11. 19. 이 사건 소장과 위 준비서면의 부본을 각각 송달 받은 다음, 제1심법원에 조합설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