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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8 2014가단306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9. 26.에 원고에게 작성한 28,000,000원 지급에 관한 각서에 기한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