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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나1050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협회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사단법인 B(이하 ‘B협회’라 한다)를 주위적 피고로 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당이득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피고 C협회에 대하여도 같다.

와 피고 C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를 예비적 피고로 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B협회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전부 기각(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 C협회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전부 기각, 피고 C협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C협회는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승소한 주위적 피고 B협회에 대한 제1심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결국 당심에서는 원고의 피고 B협회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 C협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C협회는 피고 B협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산하단체이다.

원고는 2010. 4. 26.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C협회의 협회장 및 F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D는 피고 C협회 산하 G지회의 회장을 맡았던 자이며, E은 F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 C협회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원고는 피고 C협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5. 26.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D 지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