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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512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69,352원 및 그 중 105,320,458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C 외 1필지 및 원고가 그 지상에 건축하는 요양원 목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건물 준공과 함께 정원 90명 규모의 요양원인가 승인을 받은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15. ‘D요양원 공사비 미지급금 납부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2. 정산 내역 : 2017. 10. 24. 작성한 미지급금 4억 원과 부가세 환급 미반납금 1,000만 원에 대하여 -179,637,566원과 부가세 환급 미반납금 1,000만 원은 2017. 11. 2. 즉시 E로 입금한다.

-1억 원은 요양원 법인대출시 즉시 E로 입금한다.

-미지급금 4억 원 중 위 279,637,566원을 제외한 잔금 120,362,434원은 D요양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한 이자(연 5%)를 매달 지급하며 현 인원 70명 달성시 즉시 지분에 대한 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도록 한다.

-89명으로 인가를 신청하고 80명 달성시 91명으로 승인시 2명에 대한 추가비용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018. 1. 15. 현재 미납금 90,362,434원에 대하여 연 5%를 2018. 1. 16.부터 이자지급을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건의 ‘D요양원 공사비 미지급금 납부 확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확약서(을 제1호증)에는 본문 말미에 수기로 ‘가구비로 10,000,000원 상환함 총 80,000,000원정 연 0.5%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확약서(갑 제2호증)에는 위 수기 기재 부분이 두 줄로 그어져 삭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