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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정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 중마터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운고등학교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헤드램프 교환 등 약 1,124,7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D 1장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