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충청대로 2121 소재 울어바위 앞 도로상을 증평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2.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에 있는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