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524,454원, 원고 B에게 195,024,45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4. 30. 07:07경 친구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F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G 앞 도로에 이르렀다.
망인은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물건을 산 후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려 있었는데, D은 망인으로 하여금 차량 전면의 보닛 쪽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에 망인은 차량 전면의 보닛 위에 매달렸고, D은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약 70m 정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망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망인이 차량에서 떨어지게 되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같은 날 10:12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와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보닛에 망인을 매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의 보닛에 매달려 D으로 하여금 차량의 운행을 부추긴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