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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8348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6. 23.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주택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572,000원, 월 차임 120,810원, 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4. 6.경 피고 A에게 합계 1,350만 원을 이자 연 8.9%(연체시 연 22.9%),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는 2014. 6. 25.경 소외 은행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피고 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는 소외 은행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2. 22.경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그 후 소외 은행은 2015. 3. 3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는 피고 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