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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53341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12. 23. 10:55경 E 레조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478-16 진영빌라 앞 노상을 백산아파트 방면에서 서해그랑블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언덕 빙판길에서 판넬 조각을 타고 미끄러지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뒤 타이어부분으로 위 원고 상체부위와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원고 A로 하여금 폐쇄성 몸통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C는 원고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2014. 11. 12. 피고와 사이에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 특약의 위반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수지, 완관절, 전완부 운동 및 감각의 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돈 및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부제소 특약인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C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1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