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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8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장결혼 브로커 B으로부터 무료 베트남 관광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입건외 C를 소개 받아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가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0. 10. 19.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흥덕구청 호적계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에 입건외 C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서식의 남편(부) 성명란에 'A', 출생년월일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아내(처) 성명란에 'C' , 출생년월일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혼인신고서를 베트남에서 작성된 혼인요건인증서,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이를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을 그 즉시 비치케하여 혼인의 법적효력을 발생시켜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행정기관 등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전산망에 올려놓아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2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거짓으로 혼인 신고한 다음 국내로 초청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여성 C와 위장혼인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C와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