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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5. 원심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은 위와 같이 기피신청이 있었는데도 2011. 11. 29. 제6회 공판기일을 열어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F에 대한 진술조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결정을 하고, 종전에 채택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 위 기피신청은 2011. 12. 8. 기각되었고, 2011. 12. 26.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2012. 2. 2. 그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한편 원심은 원심법원의 증거조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