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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4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4: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참외 1 봉지, 바나나 1 봉지, 티 오피 캔 커피 9개 등 시가 합계 32,78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D 마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