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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20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사정,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