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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563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1148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3. 12. 18. 참가인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을 위 전환계획에 따른 2014. 10명, 2015. 10명 총 20명으로 확정하여 최종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4. 2.경 B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B 운영 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 B 성과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안)’을 배포하였다.

1. B 운영 현황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요구에 따라, B 성과평가와 연계한 무기계 약직 전환 추진

2. B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전환방향 (전환방향) 우리 원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B 18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전환 추진 - 우리 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정받은 무기계약직 전환 TO 20명을 14년, 15년에 매년 10명 씩 전환 추진 * B 2명의 퇴사로 14. 2.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는 B 18명임 (절차) 현재 근무 중인 B을 대상으로 2년차 계약만료 전 재계약이 없음을 통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안내 - 근로계약 종료통보 및 무기계약 전환 희망조사 실시 - B 성과평가 실시(연중)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선정심의 인사위원회 개최(연중) - 무기계약직 전환자 확정 및 전환 실시(연중) 참가인은 2014. 3.경 위 계획에 따라 2012. 3.경 임용된 B들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B 무기계약직 전환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대상자 3명 중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가.

평가대상: 2012. 5.,

6. 임용된 B 9명* * 전문자격 소지자(I)와 만 55세 이상 고령자(J, K)는 성과평가만 실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제외

나. 평가대상기간: B별 2013년도 당해연도 계약일 ~ 2014. 4. 11. 다.

평가내용: 직원의 기본자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