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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 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40 경 위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역전시장 방면에서 무궁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무궁화 아파트 방면에서 역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링 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티 뷰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반달 연골의 찢김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1,482,900원이 들 정도로 위 링 컨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추송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진술 청취),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