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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82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이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