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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의무부과행위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J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K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L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L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K 인천클럽 소속 최상위사업자 겸 부산 M클럽장인 N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O, P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 Q 1001-2호 및 같은 구 R 6층에 있는 K S클럽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K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정해진 바에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 속칭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