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1』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구미 차병원 관계자와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곳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으니 일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미 차병원 관계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도 자신의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업권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207』 피고인은 E 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4. 4. 2. 서울 강동구 F빌딩 602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사람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로 사리구슬을 만드는 공법의 신기계가 출시되는데, 비용을 투자하면 투자된 돈은 2014. 8. 2.까지 원금 그대로 주고, 이후 투자 이익배당금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리구슬 만드는 기술이 완성된 것도 아니어서 위 신기계가 언제 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4개월 뒤에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수당, 아들 등록금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