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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1300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한 뒤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대상자는 여수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2016. 7. 14. ~ 2017. 4. 2. 당시)하면서 ① 2016. 7. 14. B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아 온 후, 파출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리반 여직원인 순경 D(여, 29세)에게 “어디 좀 같이 가자”라며 외출 동행을 요구한 뒤, 순경 D의 차량 내에서 수회에 걸쳐 “예쁘다”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특히 지역경찰 관리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건전 이성교제로 ‘견책’처분을 받고 2016. 8. 17. B파출소로 발령을 받아 온 순경 E(여, 2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의 차량(베라크루즈) 및 순경 E의 차량(쏘렌토)을 이용해 주 2 ~ 3회 가량 외출을 하는 과정에서 “예쁘다”, “날씬하다”, “몸매 좋다”, “섹시하다”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을 하여 성희롱 하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던 중, 2016. 10. 초순경부터 순경 E이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뻐요 섹시해요”라며 성희롱을 받아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때부터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