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변호인이 2018. 6. 15.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2018. 7. 9.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체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표준 재무제표와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서인데, 피고인은 I에게 비교 식 재무제표와 부가 가치세 납부 고지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하고 그 이후의 기타 서류들은 I이 직접 지급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 은행들이 비교식 재무제표만으로 G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것은 은행 내부적인 절차 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부분과 이 사건 피해 은행들이 G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승계 내지 대출을 각 승인함으로써 입은 피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 작성 I에 대한 제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8번, 23번) 는 원본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6번) 는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로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
’ 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부분에 대하여 2018. 1. 24. ‘I 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로 세무서로부터 부가 가치세 신고 내역에 따른 G에 대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았다.
’ 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소장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