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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4나576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 공사현장

3. 착공연월일: 2012. 3. 1. 4. 준공예정연월일: 2013. 12. 31.(중량물 운송 완료 후 2개월)

5. 계약범위: 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설계, 공사(지상장애물 정리, 한강도하용 바지비용, 해체 및 복구), 안전점검 등 운송로 공사 관련 일체

6. 계약금액: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금

가. 선급금: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각서 수령 후 현금지급

다. 잔금: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복구공사 완료 30일 후 지급 2) 계약일반조건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표지, 계약일반조건, ㈜동방과 ㈜아이에스로지스(피고)의 계약서 등으로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업무의 수행 및 과업범위) ② 을(원고 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설계

2. 인허가 업무 수행

3.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실시(*중량물: 인허가용 기기자료 참조) 제8조(대가의 지급) ④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중량물 운송 완료 및 공사 해체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0%를 지급한다.

제9조(공사비변경 등) 갑은 원청과의 협의에 따라 설계변경에 준한 수량변동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 및 피고는 2012. 6. 8.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① 동방과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이 사건 공사에 책정된 대금 1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30,000,000원 감액하기로 조정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위 조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2. A PJT 관련 공사가 1~3차로 나뉘어서 진행 예정이었으나, 원 발주자에 의한 3차 공사의 소멸로 인해 IS(피고)와 동방간의 계약금액 조정 사항 1 3차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