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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63933

계약이행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나. 원고 B에게 38,0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외 수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 [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각 조합원분담금(500만 원) 및 업무대행비(3,300만 원)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3,8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계약 내역] 원고 가입계약일 납입일자 납입금액 (원) A 2017. 10. 16. 미상 38,000,000 B 2017. 10. 30. 2017. 9. 24. 5,000,000 2017. 9. 25. 5,000,000 2017. 10. 27. 28,0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이하 제2항에서 ‘원고’)의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8. 1. 2.경 및 2018. 5.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2018. 7. 2.까지 원고가 납입한 돈을 전액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납입금 중 2,9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