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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7 2017가단31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0. 3. 2. 거제시 C 전 4,959㎡에 관하여 위 토지의 명의자인 D의 남편 E과 사이에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3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제시 C 전 4,959㎡는 2010. 7. 15. C 전 4,950㎡ 및 F 전 9㎡로 분할되었고, 거제시 C 전 4,950㎡는 2011. 6. 7. C 전 660㎡(이하 ‘이 사건 토지’)와 G 전 990㎡ 및 H 전 3,300㎡으로 분할되었다.

거제시 I 도로 578㎡(이하 ‘I 토지’)는 원고가 J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1. 1. 31.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거제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및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I 토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그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대금에 상당한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유했던 I 토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갑 3호증의 1, 2 각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