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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7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62』(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다른 업체로부터 수분 측정기를 구매하여 ‘H’ 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는데 4,500만원을 빌려 주면 20일 후에 원금과 10% 의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로부터 같은 해

9. 2.까지 4 차례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금 1억 3,0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분 측정기 등을 H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다른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2014. 6. 을 기준으로 채무액이 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3,0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J를 운영하는 K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K가 5,000만원을 변제하면 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지금 내가 1,000만원이 있는데 4,000만원을 빌려 주면 K에게 5,000만원을 변제한 다음 3억원을 투자 받아 2014. 6. 30.까지 기존의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2014. 7.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공소 외 L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