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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정32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2. 15:00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처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막걸리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같은 리에 있는 G다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와 “니가 뭔데 손님들 다 내쫓고 괴롭히느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두 대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두 대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목덜미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 19:00경 경기도 연천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46세)과 함께 합석해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가 없다. 안그래도 한번 벼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4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3. 20:14경 피해자 E(68세)가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F식당’에서 막걸리를 주문해 마시면서 옆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라는 욕설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야, 씹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