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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9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2:4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안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지정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교통 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13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별책 제 2 면),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