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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46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20.부터 2006. 1. 16.까지는 연 5%, 2006.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