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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8 2016가단81359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4. 원고와 사이에 상해나 질병 입원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12. 24.부터 2008. 1. 3.까지 11일 동안 경추염좌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4. 27. 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80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1 경추염좌 B병원 2008-12-24 2009-01-03 11 518,720 2 기관지염 C의원 2009-02-10 2009-02-24 15 638,370 3 요실금 D병원 2009-10-14 2009-10-17 4 120,000 4 두통증후군 E내과 2010-03-03 2010-03-16 14 926,640 5 목뼈원판장애 F병원 2010-03-22 2010-04-07 17 1,634,652 6 경추간판탈출 G한방병원 2010-05-03 2010-05-22 20 2,089,310 7 96,100 8 F병원 2010-11-08 2010-11-24 17 2,125,570 9 치질 H외과 2010-08-11 2010-08-16 6 180,000 10 어깨충돌증 F병원 2010-11-08 2010-11-24 17 2,150,380 11 목뼈원판장애 E내과 2011-05-30 2011-06-08 10 575,550 12 두통 G한방병원 2011-09-20 2011-10-10 21 3,221,820 13 G한방병원 2011-02-23 2012-03-15 22 1,796,260 14 G한방병원 2011-03-23 2012-04-12 21 2,358,290 15 G한방병원 2012-05-01 2012-05-24 24 2,293,530 16 경추간판장애 G한방병원 2012-06-28 2012-07-13 16 2,015,590 17 I한방병원 2012-08-13 2012-09-03 22 2,457,750 18 허리통증 G한방병원 2012-11-27 2021-12-17 21 3,002,440 19 I한방병원 2013-02-13 2013-03-05 21 2,561,020 20 원광대순천한방병원 2013-03-11 2013-03-30 20 2,258,790 21 J한방병원 2013-04-08 2013-04-29 22 2,980,200 22 요추염좌 J한방병원 2013-05-27 2013-06-11 16 2,029,700 23 손관절통 G한방병원 2013-08-12 2013-09-02 22 3,075,460 24 950,000 25 G한방병원 2013-09-23 2013-10-15 23 3,399,020 26 I한방병원 2013-11-04 2013-11-20 17 3,153,530 27 K한방병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