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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59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013. 6. 20. 이 사건 성관련 기구가 음란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어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음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업장소는 초등학교로부터 116.35m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청소년유해업소로서 근처를 오가는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2. 2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현재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 사건 풍속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