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제기 검토 회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3-03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제기 검토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3-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