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6: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 상호 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쌍암동에 있는 솔 티 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17』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31. 16:53 경 정읍시 쌍암동 솔 티 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읍 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E 등에게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 인의 형인 F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명을 ‘F’, 주민등록번호를 ‘G’ 로 대답하여 위 E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후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자필로 ‘ 체 혈안함’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성명 란에 검정색 펜으로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9. 23. 22:00 경 정읍시 중앙 1길 157에 있는 정읍 경찰서 H 계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과 관련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