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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부탁에 의하여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경찰, 검찰 조사 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도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돈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 차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필로폰 수수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동 종 전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6년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과 매매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매한 범행은 각종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더욱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