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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1:2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5 경 같은 시 인 북로 6길 28에 있는 샵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