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25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3.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02동 807호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