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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19가단207799

공제급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525,68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4.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D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018. 7. 12.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반 대항 축구대회 중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 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해를 입고 2018. 7. 31.경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및 외측반월상연골절제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원고가 D고등학교 운동장 내 체육대회 활동 중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률이 규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장해급여 1) 관련 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일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