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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3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ㆍ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ㆍ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 자체를 대세적ㆍ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D은 1975. 3. 24.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J 토지 15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이 사건 토지(지목은 전, 면적은 51평), E(지목은 전, 면적은 69평), K(지목은 전, 면적은 33평)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1975. 3.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