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3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12. 22: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D은 피고인이 술값을 낼 것으로 알고 맥주 30 병, 소주 3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086,000원 정도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60,000원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나 재산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1,086,0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음식점 등에서 돈을 내지 않아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일이 많고, 다른 범죄 경력도 많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어 따끔 한 처벌이 필요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