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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257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전 2,149㎡ 지상의 수목 등 지상물 전부를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