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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46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상담지원센터에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D상담지원센터에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전에 알고 있던 F에 근무하는 기자인 G, H에 근무하는 기자인 I, J 기자인 K 등에게 이메일로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둔 ‘D상담지원센터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문서 및 ‘상담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일들, E소장과 L에 대해 직원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는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기자 중 일부와 관련 내용의 대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평소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거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9.경 F에 위 기자 G로 하여금 ‘센터 소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사례와 휴직강요를 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가 게재되도록 하는 등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F 등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신문기사가 각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H 기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F, 연합뉴스, 대전MBC기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언론보도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