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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30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K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 1) 사실 오인 피고인 K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이를 도와준 것이므로 특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K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K에게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K이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피고인 A과 함께 위 물건들을 실어 온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현관문이 아닌 창문을 깨고 그 집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K도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상황을 곧바로 목격한 점,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는 여성의 속옷이나 옷가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K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 물건들을 차에 옮겨 실으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