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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32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2013. 4. 11. 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2013. 1. 23.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3. 1. 23.부터 2018. 1. 23.까지 5년 만기, 5년 납 피보험자 : 피고 담보내용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로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상해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을 말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16.[1]①, ②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18.[3]②항). 나.

2013. 4. 11. 경북 칠곡군 C 소재 D 공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 집게차로 피고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비철금속(구리)의 상차작업을 마친 후 피고가 위 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주관절 구상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