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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3 2019나5099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467,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6째 줄의 “11. 18.”을 “11. 17.”로 고쳐 쓴다.

8쪽 3~5째 줄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6. 11. 28.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874,963,695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계약이 2017. 3. 9. 해지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선급금 874,963,695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87,496,369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취득한 위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된 선급금 중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87,467,326원(= 874,963,695원 - 87,496,36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8쪽 11~18째 줄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787,467,3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