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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2 2013고단18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피시방’ 앞 노상 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 ”라며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차안에 태워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그 엄마인 F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1. 저녁경 광양시 G원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단 둘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발로 밟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