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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08: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1 층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20 세, 여) 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길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D’ 주점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E(20 세, 여)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흔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